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우리복지관(이하‘복지관’)은 복지관이 취급하는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훼손, 오남용 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무팀)

이 지침의 주무팀은 기획정보팀으로 하며, 타 팀은 관련 업무를 지원·협조한다.

 

제3조(적용범위)

개인정보보호 지침은 홈페이지 등의 온라인을 통하여 수집, 이용, 제공 또는 관리되는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서면, 전화, 팩스 등)을 통해 수집, 이용, 제공 또는 관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이러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내부직원(계약직 등 비정규직 포함) 및 외부업체 직원에 대해 적용된다.

 

제4조(용어 정의)

①“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③“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④“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로서, 법 제31조에 따른 지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⑤“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이하“분야별 책임자”라 한다.)란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처리팀의 장을 말한다.

⑥“개인정보 보호담당자”란 개인정보책임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자를 말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일정 요건의 자격을 갖춘 이를 지정한다.

⑦“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⑧“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함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말한다.

⑨“위탁자”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말한다.

⑩“수탁자”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 받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⑪“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한다.

⑫“공개된 무선망”이란 불특정 다수가 무선접속장치(AP)를 통하여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망을 말한다.

⑬“모바일 기기”란 무선망을 이용할 수 있는 PDA,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되는 휴대용 기기를 말한다.

⑭“바이오정보”란 지문, 얼굴, 홍채, 정맥, 음성, 필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그로부터 가공되거나 생성된 정보를 포함한다.

⑮“보조저장매체”란 이동형 하드디스크, USB메모리, CD(Compact Disk), DVD(DigitalVersatile Disk) 등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매체로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용 컴퓨터 등과 용이하게 연결·분리할 수 있는 저장매체를 말한다.

⑯“내부망”이란 물리적 망분리, 접근 통제시스템 등에 의해 인터넷 구간에서의 접근이 통제 또는 차단되는 구간을 말한다.

⑰“접속기록”이란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계정,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접속”이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과 연결되어 데이터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⑱“관리용 단말기”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 운영, 개발, 보안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를 말한다.

제2장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의사 결정 절차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다.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라. 접근 권한의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접근 통제에 관한 사항

바. 악성 프로그램 등 방지에 관한 사항

사.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아. 개인정보 보호조직인력에 관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자.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②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영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정하여 시행하고, 그 수정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내부관리계획의 공표)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전조에 따라 승인한 내부관리계획을 복지관 내부직원에게 공표한다.

② 내부관리계획은 내부직원(계약직 등 비정규직 포함), 외부업체 직원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제3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의무와 책임



제7조(개인정보 보호 인력 구성)

복지관은 개인정보 처리과정 전반에 걸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인력을 구성하고 운영한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

2.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휘·감독하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

3. 개인정보 취급자: 업무관련으로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제8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 중에서 1인 이상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임명한다.

1. 사무국장

2.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업무처리를 담당하는 팀의 장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의무와 책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및 분야별 보호책임자, 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와 책임의 규정 및 총괄관리

2.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

3. 직원 또는 제3자에 의한 위법·부당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점검, 대응, 사후조치 총괄

4. 제기되는 개인정보에 관한 고충이나 의견의 처리 및 감독 총괄

5. 직원 및 개인정보취급업무 수탁자 등에 대한 교육 총괄

6. 내부관리계획에 규정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제반 조치의 시행 총괄

7.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 확보 및 운영

8.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

9. 개인정보파일 및 대장 등록·파기 승인, 관리 감독

10. 그 밖에 복지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10조(개인정보 보호담당자의 의무와 책임)

①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보좌하여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대한 실무를 총괄하고 관리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

3.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4.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6. 개인정보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7. 개인정보보호 관련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지원

 

제11조(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 및 의무와 책임)

① 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복지관 내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②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 및 책임을 이행한다.

1. 개인정보보호 활동 참여

2. 내부관리계획의 준수 및 이행

3.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 기준 이행

4. 개인정보파일대장 관리

5. 정보주체의 민원 신청접수 및 처리(열람, 정정, 변경, 삭제)

6. 기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이행

③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보좌하여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대한 실무를 총괄하고 관리한다.

제4장 개인정보보호 교육



제12조(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간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한다.

1. 교육목적 및 대상

2. 교육내용

3. 교육 일정 및 방법

② 직원교육 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한 이후 교육의 성과 및 수료내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한다.

 

제13조(개인정보보호 교육의 실시)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정보주체 정보보호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오남용 또는 유출 등을 적극 예방하기 위해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연1회 이상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한다.

② 교육 방법은 집합 교육뿐만 아니라, 온라인 교육, 그룹웨어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나 전문요원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③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한 전파 사례가 있거나 개인정보보호 업무와 관련하여 변경된사항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주간, 월간 회의 등을 통해 수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장 개인정보의 처리단계별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



제14조(접근권한의 관리)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제2항에 의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는 경우,개인정보취급자 별로 한 개의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번호 관리)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생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추측하기 쉬운 숫자나 개인관련 정보를 패스워드로 이용하지 않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 및 운용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비밀번호에 적정한 기간의 유효기간(분기별 1회 이상)을 설정하여야 한다.

③ 비밀번호는 숫자와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으로 정하고, 분기별로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제16조(접근통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Internet Protocol)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업무용 컴퓨터에 접근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복지관에서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의 운영체제(OS : Operating System)나 보안프로그램 등에서 제공하는 접근 통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용 모바일 기기의 분실·도난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당 모바일 기기에 비밀번호 설정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업무용 컴퓨터에악성 프로그램 등을 방지·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보안 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실시하여 최신의 상태로 유지

2. 악성 프로그램 관련 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사용 중인 응용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를 실시

3. 발견된 악성프로그램 등에 대해 삭제 등 대응 조치

 

제18조(물리적 안전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조 저장매체의 반출입 통제를 위한 보안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 (개인정보 보유기간)

①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서비스제공을 위해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은 연도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 이용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한 영구 보관하고 개인정보 제공자나 보호자의 요청시 제공될 수 있도록 유지 및 관리한다.

가. 접수상담카드

나. 이용 증명과 종결에 대한 의견서 등

② 후원자 개인정보의 경우 후원가입 시점부터 후원 유지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후원을 중단할 시는 중단시점으로 내부 보고 후 바로 파기하여야 한다.

③ 자원봉사자 개인정보의 경우 자원봉사자 등록 시점부터 자원봉사활동 유지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자원봉사활동을 중단할 시는 내부 보고 후 바로 파기하여야 한다.

 

제20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완전파괴(소각·파쇄 등)

2. 전용 소자장비를 이용하여 삭제

3.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일부만을 파기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으로 파기하는 것이 어려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해당 부분을 마스킹, 천공 등으로 삭제

제6장 개인정보의 처리업무 위탁 시 조치



제21조(개인정보 분류)

복지관에 존재하는 개인정보는 사업의 형태와 사례관리에 따라 별도로 문서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유형분류: 이용자, 후원자, 자원봉사자, 지역사회 자원, 직원, 기타

2. 사업분류: 재활상담, 직업재활, 사회재활, 교육재활, 심리재활, 재가복지 등

3.. 저장형태: 문서, 전산(업무전산 시스템 포함), 온라인

 

제22조(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문서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4. 재 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6.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7.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제23조(업무 위탁 공개)

①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1. 위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방법

2. 위탁자의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3. 같은 제목으로 연2회 이상 발행하여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 소식지, 홍보지 또는 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싣는 방법

4.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탁자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하는 방법

 

제24조(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제19조의 각 호의 사항을 준수여부 등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제25조(수탁자의 의무사항)

①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에 따른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조치를 한다.

제7장 정보주체의 권리



제26조(개인정보 열람)

① 정보주체나 법정대리인이 해당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서식 제3호】「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청구서」를 작성하고, 신원확인을 위해 본인의 경우 신분증, 법정대리인의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신분증을 제시하 도록 한다. 단,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만14세미만 또는 한정치산자가 아닌 경우에는 위임장 【별지서식 제4호】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② 제3자 및 타기관의 정보 제공 요청 시에는 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의 위임장과 정보주체의 신분증사본,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별지서식 제3호】「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서」를 작성한다. 기관의 경우 공문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③ 청구서가 접수되면 심사과정을 거쳐 결재를 득한 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열람하도록 한다.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열람신청 결과를 【별지서식 제5호】에 의거 통보한다.

④ 정보 열람이 특정 사유로 제한되면 【별지서식 제5호】「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를 작성하여 청구자에게 안내한다.


[당사자 본인 및 법정대리인이 개인정보 열람 요청 시]


[제3자 및 타기관이 개인정보 열람 요청 시]


제27조(개인정보 정정 및 삭제·처리정지)

① 정보주체나 법정대리인이 해당 개인정보에 대한 정정 및 삭제·처리정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서식 제3호】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청구서를 작성하고, 본인 및 법정대리인 확인을 위해 제21조제①항에 준하는 증빙자료를 제시하도록 한다.

② 홈페이지 등 온라인의 경우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정/삭제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③ 개인정보의 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삭제·처리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별지서식 제5호】의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를 통해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8장 개인정보 침해 대응 및 피해구제



제28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유출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경로의 차단, 취약점 점검·보완, 유출된 개인정보의 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후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팀 및 연락처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29조(개인정보 복구 대책)

개인정보 보호관리책임자는 유출과 침해에 관련한 복구 대책과 대응 체계, 피해구제절차를 수립하여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제정 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기타사항)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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